정관

제1장 총칙

제1조(설립과 명칭) 이 조합은 협동조합기본법에 의하여 설립하며, 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라 한다.
 
제2조(목적) 
① 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(이하 ‘조합’이라 한다)은 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 조합 활동을 통하여 생명 · 평화 · 생태 · 참여를 핵심가치로 우리와 미래 세대를 위한 지속가능한 세상을 만들어 나감을 목적으로 한다.
② 지역 환경교육과 지역 공동체 활성화에 기여하기 위하여 2명 이상의 서로 다른 이해관계자들이 모여 구성원의 복리증진과 상부상조 및 국민경제의 균형 있는 발전에 기여한다.

제3조(조합의 책무) 
① 조합은 조합원 등의 권익 증진을 위하여 교육 · 훈련 및 정보 제공 등의 활동을 적극적으로 수행한다.
② 조합은 다른 협동조합, 다른 법률에 따른 협동조합, 외국의 협동조합 및 관련 국제기구 등과의 상호 협력, 이해 증진 및 공동사업 개발 등을 위하여 노력한다.

제4조(사무소의 소재지) 조합의 주된 사무소는 경기도 성남시에 두며, 규정에 따라 필요한 곳에 지사무소를 둘 수 있다.

제5조(사업구역) 조합의 사업구역은 경기도 성남시로 한다.

제6조(공고방법) ① 조합의 공고는 주된 사무소의 게시판(지사무소의 게시판을 포함한다)에 게시하고,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때에는 경기도에서 발간되는 일간신문 또는 중앙일간지에 게재할 수 있다.
② 제1항의 공고기간은 7일 이상으로 하며, 조합원의 이해에 중대한 영향을 미칠 수 있는 내용에 대하여는 공고와 함께 서면으로 조합원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

제7조(통지 및 최고방법) 조합원에 대한 통지 및 최고는 조합원명부에 기재된 주소지로 하고, 통지 및 최고기간은 7일 이상으로 한다. 다만, 조합원이 따로 연락받을 연락처를 지정하였을 때에는 그곳으로 한다.
 
제8조(공직선거 관여 금지) ① 조합은 공직선거에 있어서 특정 정당을지지 · 반대하거나 특정인을 당선되도록 하거나 당선되지 아니하도록 하는 일체의 행위를 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② 누구든지 조합을 이용하여 제1항에 따른 행위를 하여서는 아니 된다.
제9조(규약 또는 규정) 조합의 운영 및 사업실시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으로서 이 정관으로 정한 것을 제외하고는 규약 또는 규정으로 정할 수 있다.

제2장 조합원

제10조(조합원의 자격 및 유형) 
① 조합의 설립목적에 동의하고 조합원으로서의 의무를 다하고자 하는 자로서
   1. 환경교육을 이수한 자
   2. 환경교육 1년 이상의 경력을 가진 자 
  조건을 갖춘 자는 조합원이 될 수 있다.
② 조합원의 유형은 다음 각 호와 같다.
   1. 생산자조합원: 조합의 활동 등에 함께 참여하는 자
   2. 직원조합원: 조합에 고용된 자 
   3. 자원봉사자조합원: 조합의 활동 등에 봉사자로 참여하는 자
   4. 소비자조합원: 조합의 활동 등을 이용하는 자
   5. 후원자조합원: 조합의 활동 등을 위해 후원하는 자

제11조(조합원의 가입) 
① 조합원의 자격을 가진 자가 조합에 가입하고자 할 때에는 가입신청서를 제출하여야 한다.
② 조합은 제1항에 따른 신청서가 접수되면 신청인의 자격을 확인하고 가입의 가부를 결정하여 신청서를 접수한 날부터 2주 이내에 신청인에게 서면 또는 전화 등의 방법으로 통지하여야 한다.
③ 제2항의 규정에 따라 가입의 통지를 받은 자는 조합에 가입할 자격을 가지며 납입하기로 한 출자좌수에 대한 금액을 지정한 기일 내에 조합에 납부함으로써 조합원이 된다.
④ 조합은 정당한 사유 없이 조합원의 자격을 갖추고 있는 자에 대하여 가입을 거절하거나 가입에 관하여 다른 조합원보다 불리한 조건을 붙일 수 없다.

제12조(조합원의 고지의무) 조합원은 제11조제1항에 따라 제출한 가입신청서의 기재사항에 변경이 있을 때 또는 조합원의 자격을 상실하였을 때에는 지체 없이 조합에 이를 고지하여야 한다.

제13조(조합원의 책임) 조합원의 책임은 납입한 출자액을 한도로 한다.

제14조(탈퇴) 
① 조합원은 탈퇴하고자 하는 날의 30일 전에 예고하고 조합을 탈퇴할 수 있다.
② 조합원은 다음